2011 11 8Bangkok Post  에 게제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NEW TAX TOOLS FOR FLOOD VICTIMS AND EMPLOYEES

1. 기부금

개인이 홍수피해 기금에 기부를 경우 기부한 금액의 150% 비용공제로 받을 있으며 한도는 소득중에서 모든 비용을 제한 남은 금액의 10%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현금 또는 현물 기부시에 기부한 금액의 150% 비용처리 받을 있으며 한도는 납세가능소득(Taxable income) 2%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직원들에게 현금, 음식, 또는 숙박을 위한 호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는 복리후생비(세무 목적상으로는 급여) 처리를 해야 하고 직원들은 해당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보고를 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시점에서는 국세청 세법 42 2 (1) 의거하여 도덕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또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제공되는 선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을 해석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홍수 지원금을 법인에서는 비용처리하고 개인은 급여처리를 하지 않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항에 너무 의존해서 상당한 금액을 동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만약 공표를 한다면 더욱 쉽게 비용을 처리할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의 의료지원비의 경우와 동일 합니다. 의료지원비의 경우 개인이 부담을 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42 17항과 재무부칙 126 의거하여 개인소득세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관세

재무부에서는 기존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기계를 대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일부 원자재의 경우도 면세혜택이 주어질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고정자산 청산 감액

국세청 가이드 No. Por 58/2538 따르면 훼손된 고정자산의 경우 잔존가치를 전액 감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내에 고정자산을 보유해서는 않되고 외부에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폐기처분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외부판매시 발생하는 부가세 차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기존 훼손된 고정자산을 수리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의 경우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불된 비용으로 인해 고정자산이 예전 상태로 복원이 되던지 아니면 사용기능이 좋아지던지 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전액 감액하는 경우는 당해에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하지만 실재로 이런 업체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의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경우 전액감액된 비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실재로는 많은 도움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리비를 자본화하는 경우 자본화한 수리비를 해당 내용연수만큼 비용처리를 있기 때문에 일시적 비용처리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있습니다.

 

4. 영업순손실 사용기간 연장 요청

이번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산업, 공업 단들은 기존 5년동안의 영업손실 유예를 7년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1. 기부금

개인이 홍수피해 기금에 기부를 경우 기부한 금액의 150% 비용공제로 받을 있으며 한도는 소득중에서 모든 비용을 제한 남은 금액의 10%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현금 또는 현물 기부시에 기부한 금액의 150% 비용처리 받을 있으며 한도는 납세가능소득(Taxable income) 2%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직원들에게 현금, 음식, 또는 숙박을 위한 호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는 복리후생비(세무 목적상으로는 급여) 처리를 해야 하고 직원들은 해당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보고를 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시점에서는 국세청 세법 42 2 (1) 의거하여 도덕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또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제공되는 선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을 해석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홍수 지원금을 법인에서는 비용처리하고 개인은 급여처리를 하지 않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항에 너무 의존해서 상당한 금액을 동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만약 공표를 한다면 더욱 쉽게 비용을 처리할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의 의료지원비의 경우와 동일 합니다. 의료지원비의 경우 개인이 부담을 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42 17항과 재무부칙 126 의거하여 개인소득세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관세

재무부에서는 기존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기계를 대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일부 원자재의 경우도 면세혜택이 주어질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고정자산 청산 감액

국세청 가이드 No. Por 58/2538 따르면 훼손된 고정자산의 경우 잔존가치를 전액 감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내에 고정자산을 보유해서는 않되고 외부에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폐기처분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외부판매시 발생하는 부가세 차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기존 훼손된 고정자산을 수리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의 경우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불된 비용으로 인해 고정자산이 예전 상태로 복원이 되던지 아니면 사용기능이 좋아지던지 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전액 감액하는 경우는 당해에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하지만 실재로 이런 업체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의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경우 전액감액된 비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실재로는 많은 도움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리비를 자본화하는 경우 자본화한 수리비를 해당 내용연수만큼 비용처리를 있기 때문에 일시적 비용처리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있습니다.

 

4. 영업순손실 사용기간 연장 요청

이번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산업, 공업 단들은 기존 5년동안의 영업손실 유예를 7년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Sky & Alliance 남기영 회계사]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