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5일 내각에서 발표한 세금혜택
2011년 10월 25일 내각에서는 당해 우기로 인해 발생한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본 공업 및 농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승인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은 수해지역내에 재투자를 하거나 또는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세해주는 혜택입니다.
태국투자청에서는 투자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과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광범히하게 농업, 광산업, 제조업에 대해서는 지역과 무관하게 투자청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 운수, 과학, 그리고 기술 및 국제유통과 일부 관광 숙박업 및 관광 시설업의 경우도 투자청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태국투자청은 앞서 언급한 혜택을 받을 산업에 대한 결정은 신청서 접수를 통해서 접수된 신청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류를 최종 결정한 다고 합니다.
태국내각은 수해를 본 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신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야 홍수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후속책이 있어야 2-3중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청은 현정부가 공약한 2012년도 법인세 23% 그리고 2013년도 법인세 20%와는 별도로 하기 명시된 요건에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청에서 명시된 존에 무관하게 8년동안 법인세를 면세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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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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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기존 투자를 통해서 피해를 본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금액과 무관하게 8년동안 법인세를 면세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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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존 BOI 존 2에 속했던 기업들의 경우 향후 3년동안은 법인세 절반만 납부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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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존3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는 향후 5년 동안 법인세 절반만 납부를 해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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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만약 타지역에 투자를 할경우는 투자한 금액 한도만큼만 법인세를 8년동안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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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존 BOI 존 2에 속했던 기업들의 경우 향후 3년동안은 법인세 절반만 납부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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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존3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는 향후 5년 동안 법인세 절반만 납부를 해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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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수입하는 기계에 대한 모든 관세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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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거나 새로운 투자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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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8년 동안 법인세 면세*, 그리고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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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3년동안, Zone 1 의 경우 법인세 절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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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5 년동안, Zone 2의 경우 법인세 절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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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5 년동안, Zone 3의 경우 법인세 절반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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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수입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모두 관세 면세 |
상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BOI에 신청서를 2012년 12월 말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 총 면세받는 세금의 총 합계는 총 투자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지 못 합니다. 추가로 동기간에 태국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원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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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촉진 공단내에 사업을 영위한 기업중에 금번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중에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된 금액의 두배 한도록 법인세를 8년간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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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서는 공업부에서 최근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본 공단내 기계 및 장치에 대해서 피해인증을 해준 경우에는 피해를 본 기계류를 대체하기 위하여 수입한 기계 장치류에 해당하는 수입관세는 면세혜택을 주기로 한다는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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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서는 또한 홍수 피해를 본 내수 판매용 자동차 완성품 조립공장, 부품공장에 납품하고자 하는 부품들을 수입하거나 또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면세 또는 관세절감혜택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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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내각에서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발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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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피해를 본 업체가 납부해야할 할 전기세, 물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납부를 연장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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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무성은 내각지시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에 대한 보험금 지불을 가급적이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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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각은 금융기관에게 피해를 본 업체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
1. 자연재해에 대한 세금혜택
Q: 만약 홍수로 인해서 자산피해를 보았다면, 남은 잔존가치에 대해서 장부에서 모두 감액상각이 가능하고 감액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Answer: 두가지 시나리오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1) 보험을 들어둔 법인의 경우
세법 65조 12항에 따라서 회사가 자산을 손실을 보았고 현재 보험사와 협의중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손해본 금액만큼을 법인소득세 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본 금액은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액을 정산 받은 후 그해에 가능합니다.
2)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만약 경찰서에 가서 기존 구매한 자산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이런 자산을 모두 손해를 보았다고 경찰 조서를 작성한 경우는 피해를 본 해에 모두 세법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동 자산에 대한 증빙조차 재해로 인해서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손실금액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Q: 만약 회사가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동 금액을 법인소득세 계산시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Answer:원칙적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피해금액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당연히 보험금 수령액이 피해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액이 피해금액보다 큰 경우는 자세하게는 아래의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는 홍수, 폭풍, 화재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보험금 수령액이 장부가치보다 많을 경우는 법인세 계산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기 언급한 것을 제외한 법인영업중지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험금 수령액 초과수령분은 로얄디크리 527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합니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국세법 42조 13항에 의거하여 명시된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개인소득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Question:보험금 수령한 것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Answer: 아닙니다. 보험금 수령은 기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사하게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은 것이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해 조업중단을 해야했고 이로 인행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기본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간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만약 현물로 기부를 한 경우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Answer: 일반적인 현물기부는 매출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로얄디크리 527조에 따를 경우 기부하는 업체를 돕기 위하여 만약 로얄디크리에서 명시한 별도의 제3기관을 통해서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기부를 위하여 자산구입시 지불한 매입부가세의 경우는 회사의 매출부가세와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
2.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홍수에 대한 태국 회계처리
(1) 일반사항
Question: 태국회계 기준에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요. 태국회계상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 회계처리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계기준이 적용이 되고 다만 정부정책이나 발표로 인해서 조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uestion: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끼치는 특별한 성격은 어떤 것인가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갑자기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회사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시킵니다. 따라서 회사가 홍수전에 수립했던 모든 예측, 가정, 전망 등은 이번 홍수의 피해 규모에 따라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어떤 업체들이 홍수피해규모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나요?
홍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체들과 고객에게 납품을 못해준다던지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지 못한더던지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업체들입니다.
Question: 회계보고 날짜 측면에서 봤을 때 금번 홍수로 인한 피해 시점이 회계처리에 영향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수피해 시점은 재무제표보고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홍수피해 시점이 회계결산일자 전인 경우는, 홍수로 인한 피해규모를 포괄이익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홍수피해 시점이 회계결산일자 이후인 경우는 태국회계기준 10조에 의거해서 주석사항에 홍수에 대한 내용, 피해금액 등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시점에 대한 구분은 불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회계마감일자 전에 발생해서 상당한 피해가 회계마감일자 이후에 전개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애매하게 됩니다. 이런경우는 이단 회계마감일자까지 발생한 총 피해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고 총 피해금액을 주석사항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Question:일반적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추정은 예측과 판단을 수반합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상 공시를 할 때 추정에 대한 요소들의 리스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태국회계기준 1조인 재무제표의 표시에서는 회사의 기본적인 가정과 추정의 경우 성격, 합목적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고정자산
Question:고정자산이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재무제표상에 장부가치에 영향을 주나요?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회계결산이 이후라고 하면 장부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석사항에만 기재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해회계기간에 발생하였다면, 장부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태국회계기준 16조에 따라서 고정자산이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경우 고정자산을 감액하거나 청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고정자산이 수리가 불가능하여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청산하여 장부에서 떨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고정자산 중 부품이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부품전체를 청산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기존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구매한 고정자산이 있다면 그에 발생하는 대체비용은 자산화 한 후 향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합니다.
태국회계기준 36조에 따라서 파손된 고정자산의 경우 감액처리가 가능한데, 감액처리를 하기 위해서 감액 테스트를 실시 합니다. 회복가능한 가치와 장부가치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을 감액으로 처리하고 동 비용은 손익계산서 상에 반영을 합니다. 회복가능한 가치 계산은 공정가치에서 팔기위해 지불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현재사용가치 중 큰금액으로 합니다. 현재사용가치의 계산은 고정자산이 미래에 잔존가치동안 사용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흐름을 가정을 통해서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흐름 계산시 홍수로 인해서 지불되어지는 수리비, 청소비, 수익감소분 등도 차감요소로 반영해야 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홍수로 인해 파손되거나 또는 재판매가능한 상태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세척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이나 손실들이 회계년도 종료시점일의 재고자산 장부가치에 영향을 주나요?
만약 회계종료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회계종료일자 장부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석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년도 기중에 발생하였다면, 지출된 비용으로 인해서 순실현가치보다 장부가치가 높아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태국회계기준 2조 재고자산에 따르면 재고자산 장부가는 저가법(LCM)에 따라서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실현가치는 정상적인 판매가격에서 완성품의 원가와 팔수있게 하기위해서 지불하는 예상비용을 뺀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들을 고려한 후에도 순실현가치가 현재의 장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기존장부가격으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조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순실현가치가 장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존 장부가를 순실현가치로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파손된 재고자산이 더이상 팔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장부가에서 바로 감액시켜버립니다
(4) 수리비 및 세척비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한 수리비 및 세척비를 예측하여 충당금으로 설정이 가능한지요?
태국회계기준 37조에 의하면 충당금 설정은 오로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회계년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는 충당금 설정을 할 필요가 없고 주석사항으로 기재만 하면 됩니다.
만약 회계년도 기중내에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충당금 설정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강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 및 세척비의 경우는 지출되는 순간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계약조건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시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예전상태로 원상복귀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는 해당 비용만큼을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5) 보험금 보상액
보험에 가입한 자산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보상 보험금에 대해서 회계년도 마감일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요?
보험금 보상을 회계년도 종료일 이후에 받았다면 재무제표상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주석에만 표시하면 됩니다.
보험금 보상문제가 회계년도 기중에 발생하였다면, 일단 보험사의 보험금 지불이 무조건적이고 확실시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경우(현재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보험사에서 약정된 보험금을 지불하겠다는 공문을 보낸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계년도 기간내에 보험에 따른 재산손실과 기타 손실을 반영한 이후에 회계년도 종료일 이후로 보험금 보상액이 정확하게 결정이 났으며 이러한 사건이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일 경우고 보상액이 발생한 손실을 전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할 경우는 기존 재무제표를 태국기업회계기준 10조에 의거해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보상액이 손실된 자산 보다 큰 경우의 재무제표상의 반영은 보험금 보상이 명백하게 진행이 되는 회계년도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유념해야 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현상들이 동일 회계기간내에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태국내에서는 정확히 미래를 장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요. 동일 회계년도가 아닐 경우는 회계의 시점을 반영해서 주석에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무제표 액면에도 반영을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금 보상액의 경우는 국제회계기준 32.49(e)에 의거햐여 반드시 별도의 자산항목으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6) 매출채권
Question: 고개중 일부가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고객이 회계년도 종료일 이후로 홍수가 난 것이라면 대손충당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석으로 기재는 하셔야 합니다.
반면 기중내에 홍수 재해를 본것일 경우는 홍수가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으며 경영진들은 재해본 고객의 채무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으로 반영을 해도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는 담보물이 홍수로 피해를 보았다면 이를 감안하여 담보가치를 재설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투자자산
Question: 일부 투자자산은 홍수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투자자산의 가치를 추정해서 감액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하는 지요?
답변은 앞서 답변드린 매출채권과 유사합니다.
회계년도 종료일 이후에 발생한 홍수의 경우 투자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석공시는 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년도 기중에 발생하였고 투자한 회사가 홍수에 피해를 받았다면, 경영진들은 투자금액 중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감액하여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8) 무형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
Question: 이번 홍수로 인해서 무형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 감액에 영향을 주나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회계년도 종료일 이후라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주석에 기재만 합니다. 회계년도 기중에 발생하였다면 감액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태국회계기준 38조 112(b)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의 경우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경우에는 자산에서 떨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홍수로 인해서 무형자산의 미래사용가치가 전혀 없을 경우는 자산에서 즉시 감액하여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업권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형자산의 경우는 감액에 대한 검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무형자산 감액검사의 1단계는 적정한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홍수로 인한 감액결정시 해당하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를 본것에 대한 사진등을 첨부하면 더 정확하겠지요. 감액금액은 공정가치가액을 산정하여 공정가가 장부가보다 더 낮은 경우 그 차액을 감액시키고 해당 감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합니다.
태국회계기준 12조에 의하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세무상 비용과 회계상 비용 인식시점이 일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는 세금혜택을 덜 보았지만 미래에 더 많은 세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을 자산화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태국국세청과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번 홍수로인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익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금액적인 가치를 산정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9) 임대 및 공급계약
Question: 홍수로 인해서 임대 또는 공급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계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임대 및 공급계약서를 검토해보고 그 중에 자연재해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를 통해서 아주 힘든 계약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는 태국회계기준 37조 우발채무에 의해서 부채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행 불가능 할 경우 이행했을 때 그리고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차이만큼을 부채로 설정해야 합니다.
(10) 헤지 회계
Question: 당사는 현재 헤지 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가 헤지 회계에 영향을 주는지요?
홍수 발생 시점이 회계년도 종료일 후인 경우는 헤지회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석 공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계년도 기중일 경우는 기존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더이상 금융상품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헤지회계를 종료하고 바로 조속히 지금까지 미실현된 수익 또는 손실을 바로 실현수익 또는 비용으로 전환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11) 대출계약 조건
Question: 이번 홍수로 인해서 대출계약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회계종료일 이후에 발생한 대출계약 위반 행위는 비록 회계종료일이 지났어도 표기를 해야합니다.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계과목과는 틀리게 반영을 합니다. 또한 대출계약 위반은 회사의 존속가능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년도 중에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회계상으로 분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계약위반시 채권자는 바로 대출 상환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로 되어 있던 부채를 단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주석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12) 계속기업에 대한 고려
Question: 홍수로 인핸 피해가 회사의 계속기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수는 회사의 자산, 부채, 그리고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런 영향은 회사의 계속기업가능성에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경영진들은 홍수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고 만약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설령 회계종료년도 이후라 할 지라도 청산기준 또는 화의기준으로 회사의 기준을 변동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태상공회의소 법률자문위원 남기영 세무사 - Sky & Alliance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