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태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에서 지적된 AK FTA 활용 애로사항이 개선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 (태국은 2010년 1월 발효) 이후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아세안 지역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여 한국의 수출대상국 순위에서 아세안은 FTA체결 이전인 2006년 4위에서 2010년에는 중국에 이은 2위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는 국가특성이 다른 아세안 10개국과 공통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국가별 시장 특성에 따른 조건이나 상품양허 자유화 수준이 낮아 기존의 한-칠레 FTA와 같은 높은 활용과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들 들면 베트남은 2016년까지 일반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FTA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정에 따 관세인하 및 철폐 스케쥴이 느린 제품은 실질적인 관세혜택이 미미해복잡한 FTA 활용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간파안 일본은 아세안과의 FTA와는 별도로 개별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중국은 FTA체결 이전부터 저가제품으로 아세안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우리 기업체들은 현 AK FTA 로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태국 바이어와 우리 진출기업이 FTA 활용하는데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HS Code 적용 상이 등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속한 인하 스케쥴 및 관세혜택품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KOTRA 에서 최근 발표한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에서 대표적인 애로 사례를 열거해 봅니다.
□ 태국 바이어
① A 사 (석유화학제품 수입)
- (애로사항) 한국 수출기업이 C/O 양식을 정확히 갖추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 (개선방안) C/O 양식을 작성하여 송부시 정확한 정보 기재 및 오류발생시 재송부 필요
② P 사 (UV 램프 수입)
- (애로사항) 한국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원산지증명서를 조기 송부할 수 있도록 준비서류 간소화
③ M 사 (식품류 수입)
- (애로사항) 한국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가 있음. 태국수입업체 역시 먼저 관세를 지불한 후 AK-FORM(원산지증명서)을 제출하고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관세환급시 태국 세관에서 비협조적임.
- (개선방안) 양국 FTA 실무담당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편의 제공 필요
④ I 사 (디지털 도어락 수입)
- (애로사항) 한국기업이 AK FORM을 준비하는데 4개월이 걸린다는 이유로 제품 수출시 FTA를 활용하지 않음. 다음 제품 선적시는 AK FORM을 구비할 예정이라고 함.
- (개선방안) 관련서류 준비의 간소화
⑤ V 사 (디지털 도어락 수입)
- (애로사항) 동일한 품목에 대한 한국과 태국의 HS-CODE 세부번호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선방안) 양국 관세청의 대업계 정보전파 필요
□ 한국 진출기업
① S사 (기계 부품 수입)
- (애로사항) 한국 수출기업 중 40%는 AK-FORM을 제공하나 나머지 60%는 AK-FORM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를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감.
- (개선방안) 원산지증명서 준비서류 간소화
② D사 (무역업)
- (애로사항) 새로운 제품을 한국에서 태국으로 수입시 새로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발생.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시는 큰 문제가 없음.
- (개선방안) 원산지증명서 준비서류 간소화
③ L사 (화학제품 수출입)
- (애로사항) 과거에는 AK FORM 발급이 수일이면 완료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주일이 걸리고 있음. 해당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함.
- (개선방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
④ H사 (냉장고 부품 수입)
- (애로사항) AK FORM과 인보이스에 기재된 정보에 차이가 종종 발생하여 통관진행에 애로 발생. 또한 동일한 제품의 수입시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항상 제출하여야 함.
- (개선방안) 동일 제품 반복 통관시는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가능토록 조치
⑤ R사 (건전지 원자재 수입)
- (애로사항)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양국 HS CODE 체계가 달라서 문제 발생. AK FORM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 업체는 FTA를 활용하는 대신 태국 관세청의 투자인센티브를 신청하여 무관세 통관 진행
- (개선방안) 양국 관세청의 실무적인 협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