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re)에 대한 조세혜택

태국내각은 2010년 10월 19일자로 다국적기업중에서 태국내 국제조달센터(IPC)를 설립하는 회사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라딧 파타라프라싯 재무부 차관에 의하면, 이번 결정은 태국이 지역본사(ROH)로서 아세안국가중 심장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혜택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경우엔 많은 다국적기업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이지역내에서는 가장 관대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IPC(국제조달센터)를 태국내 설립하여 혜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만족한 회사들의 경우는 일반적 세율인 3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5개년도 회계기간동안 15%의 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태국내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또한, IPC 각분야별로 외국 생산 직원들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소득세율이 고정율 15%가 적용이 됩니다. 아시다 시피 일반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0%-37% 입니다. 물론 상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첫째, 태국법인에 지출하는 영업비용이 최소 15백만바트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3명이상의 IPC와 관련된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며 이들의 연간급여는 최소 2.5백만 바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사팃 렁카시리 국세청장은 상기 IPC에 대한 조세혜택은 현 ROH(지역본사) 촉진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ROH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IPC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에 추가적으로 IPC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ROH의 경우, 10%의 법인소득세율 혜택이 적용이 되고, 지역본사를 위해서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10%의 단일 세율이 8년 동안 적용 됩니다.

2010년 10월 20일 방콕포스트 발췌내용

번역: 남기영 CPA C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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