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태국의 조세는 국세로 개인소득세(Personnel Income Tax),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부가가치세, 특별세(석유수입세, 소비세: Excise Tax, 재산세: Property Tax), 인지세 (Stamp Tax), 관세, 송금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가옥세, 토지개발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태국의 세금관련 기본법규는 세무법(Revenue Code)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인지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류·가스세는 석유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입 및 수출관계는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물품세 및 재산세는 기타법에 의해 근거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석유소득세 등은 직접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관세, 물품세, 인지세, 재산세 등은 간접세로 분류된다.

세금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3 개국(Department) 및 지방정부를 통해 징수되고 있는데 관세국(Customs Dept.)은 수입 및 수출관세, 직접세국(Revenue Dept.)은 소득세, 부가세, 특정사업세, 인지세, 간접세국(Excise Dept.)은 물품세 그리고 지방정부는 재산세 및 지방자치세 부과를 담당하고 있다.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홈페이지(http://www.rd.go.th)를 통해 태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영문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개인소득세 (Personnel Income Tax)
납세자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로 구분되는데, 거주자는 과세연도중(1.1-12.31 일) 합산하여 180 일 이상을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거주자의 경우 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태국으로 가져오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비거주자는 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소득액에 따라 5-37%까지 누진적으로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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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① 급여, 상여 등 고용에 의한 소득 ② 주택임차료(회사가 무상 제공하고 주택의 임차료 상당액포함) ③ 저작권소득 ④ 전문인 소득 ⑤ 태국에서 수령한 예금이자 및 배당금 ⑥ 회사가 종업원의 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그 부담액 등을 합산한 산정소득 (Assessable income)에서 기본공제(Deductions) 및 추가공제(Allowances)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 과세소득 = 산정소득 - 기본공제 -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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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법인 및 태국법에 의한 조합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등록된 조합, 합작기업, 재단 등의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기업 지점은 태국내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법인세율은 과세대상소득의 30%이며, 석유산업의 경우 50-60%를 과세한다. 법인세는 1 년에 2 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연도 상반기말 60 일이내에 1 회 납부하고 회계연도말 150 일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계 기업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순이익의 10%를 과세하며 태국에서 발생한 이자, 로열티, 집세, 서비스요금,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15%가 과세된다. 영업비용,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등은 과세소득대상에서 공제되며, 접대비, 기부금 등도 일정부분 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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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구 영업세(Business Tax)를 대신하여 199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부가가치세는 상품판매 및 서비스제공 각 단계에 7%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월별로 부과되며, 제품/용역 판매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구매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보다 많은 경우 납부하며 적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부가가치세 산출방식: VAT = Output tax - Input tax

(Output tax: 판매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Input Tax: 구매시 판매자에 게 부과되는 세금)

한편,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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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세
은행, 금융회사, 증권, 보험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특정사업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은행, 금융회사, 증권사, 신용금고 등은 30%, 생명보험사 2.5%, 손해보험사 3%, 전당포 2.5% 그리고 부동산회사는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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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Stamp tax)
위임장, LC, 수표, 계약서 등 특정문서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되며 세금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60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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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excis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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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Property tax)
태국에는 주택? 토지세와 지방개발세의 2 가지 종류의 재산세가 있다. 주택. 토지세는 소유자가 주택, 빌딩, 토지 등을 임대를 해주거나 여타 상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임대가격의 12.5%를 부과한다. 지방개발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토지평가액에 따라 0.25-0.95%가 부과되며, 개인거주용, 축산, 곡물재배 경우에는 공제되며, 공제금액은 토지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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