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 이 2010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미국내 은행 거래 및 자산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1.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 주요내용
☐ 배경 : 핵 프로그램을 지속중인 이란에 미국 자체적인 제재조치 법제화
☐ 경과 : 미국, 이란제재법안 시행(1996년) → 미 하원, 적용범위 확대(2009.12월) → 미 상원, 포괄적 제재법안 통과(2010년 1월) → 미 대통령, 포괄적 제재법안 서명(2010년 7월 1일)
☐ 주요내용 : 1996년 8월부터 시행되어온 이란제재법(Iran Sanction Act, ISA)에 추가하여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미국내 외환시장과 은행 시스템 접근 및 자산거래 금지
2. 미국의 제재대상 이란 기업
☐ 1996년부터 미 재무부에 등재된 제재대상은행 Saderet, Sepah, Melli, Mellat, 이란수출 개발은행(EDBI)과 거래시 금융제재
☐ 2010.7.1일 부터는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선사(IRGC) 등과 관련된 기업들과 거래시에도 제재조치
3. 이란 거래시 점검사항
☐ 국내 은행들은 이란 제재대상 기업과의 거래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관하다는 점을 은행에서 입증이 곤란한 입장
☐ 일부은행은 이란계 은행 발행 L/C 매입 보류 또는 L/C 네고 할인율 상향 조정
☐ 수출대금 결재 어려움 발생으로 바이어와의 계약 불이행 우려 있음
☐ 이란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은행에서 L/C 매입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자료원 : 해외진출정보시스템 (www.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