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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민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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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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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여권 신청시 본인이 가야 하나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나요? |
재외공관에서 2008.11.24부터 전자여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10.1.1부터는 여권신청시 지문을 확인하게 되었기에 반드시 본인이 영사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 푸켓에 거주하는 교민은 분기마다 시행하는 순회영사 시에도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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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여권 사진 준비가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얼굴길이는 2.5cm 정도 되며, 뒷 배경은 흰색으로 촬영합니다. 상의는 흰색이나 옅은 색상은 피하시고, 뿔테 안경은 벗고 촬영해야 합니다. 안경 착용자는 안경렌즈에서 빛 반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쪽 두 귀가 잘 보이도록 촬영하며,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선명한 사진으로 2매를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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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여권페이지가 다 되어가는데, 추가할 수 있나요? |
여권과 수수료를 준비하여 본인이 영사과를 방문하여 대사관에 비치된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당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증란 추가는 1회에 한해 가능하므로 추가받은 사증란이 소모되기 전에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증란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10년 기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보다는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까지만
유효한 신 여권을 신청하시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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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여권 기간이 2개월 남았는데, 대사관에 여권을 신청해도 될까요?
여권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
여권 신청은 기존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인근국가로 입국시 6개월 이상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적어도 여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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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여권 접수시 구비서류는요? |
여권용 사진 2매, 구여권, 수수료를 구비합니다. 전자여권 발급신청서는 홈페이지(http://tha.mofat.go.kr) 전자민원 → 양식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을 경우 반드시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합니다.
여권 사진 촬영을 대사관 근처 즉석사진관에서 하는 경우, 10분 정도면 여권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석사진관은 후어이쾅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76-7233입니다. 주차가 힘들기 때문에 차량은 영사과 앞에 주차하고, 택시로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태국인들은 여권 신청시 별도의 사진 없이 캠코더로 바로 촬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태국 사진관에서는 제대로 된 여권 사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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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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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병원치료 때문에 머물다 보니, 여권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한국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권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한 한국 귀국을 위해서는 전자여권 보다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행증명서는 보통 신청 후 다음날 수령 가능하지만 전자 여권 발급에는 약 2주가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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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태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여기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다면,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도 한국 전자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 2매와 수수료를 구비하여 친권이 있는 부/모가 본인의 여권을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자녀는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태국 공항에서 출국시 출생증명서를 지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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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이혼 상태에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어머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신청시 친권자가 같이 동거 하지 않는 경우, 여권 신청인인 자녀는 영사과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친할아버지/할머니가 오시는 경우는 오지 않아도 됩니다.
친권자인 부가 한국에 있는 경우는 부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인감도장을 날인한 여권발급동의서를 송부받아 구비합니다.
친권자가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경우, 관할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여권발급동의서에 사서인증을 받아 원본을 여권 신청하는 자녀에게 보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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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자녀만 보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18세 미만 여권신청인은 여권사진 2매, 여권, 수수료와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을 필한 여권발급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본인의 여권을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여권발급동의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국내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인의 위임장을 구비해야 발급 가능하므로, 사실상 구비하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신청시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하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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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이혼을 하여 외할머니가 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이혼당시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하였는데,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구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
원칙적으로 친권이 있는 부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을 필한 여권발급동의서를 구비하여야 자녀가 여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상황이라면 경찰서에서 발급한 실종 접수증을 구비하시고, 자녀가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토록 하십시오. 할머니 또는 어머니의 신분증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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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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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국민연금 환급을 위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거주여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제도가 있는 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하지 않았더라도, 태국 배우자과 혼인하여 4년 이상 동거비자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동거하였다면 거주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제도가 없는 기타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장기 체류사증을 소지한 경우, 거주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거주여권 신청은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시 여권용사진 2매,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수수료,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국내 주민등록번호는 말소 조치되며, 주민등록등본에는 국외이주자로 표기됩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는 유효한 일본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용사진 2매,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를 구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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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까? |
여권신청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수령시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여권 수령시 구비서류는 여권신청인의 구여권,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입니다.(대리인은 태국인도 가능합니다)
여권수령위임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tha.mofat.go.kr 영사 ➡ 여권을 클릭하면 관련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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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여권 접수하면 2주 정도 걸린다는데,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
전자여권은 국내에서 발급하여 오기 때문에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 긴급한 해외 여행, 주재국 체류비자 연장 등으로 조속한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DHL홈페이지 에서 신용카드로 특송서비스료($20)를 결재하시면 신청후 약 3일~5일 소요, 신여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http://www.dhl.co.kr 결재화면에서 아래의 요령으로 결재 후 DHL 상품명 출력하여 여권 접수시 제출합니다. (TH로 시작하는 영문, 숫자 조합 5자리 번호)
[ DHL 전자여권 특송서비스 안내 ]
1. 초기페이지 “E클럽 메뉴”에서 온라인발송 하단에 픽업(발송) 예약하기: E-Club 클릭
2. E클럽 안내 페이지에서 링크 클릭 E클럽을 통한 발송예약 서비스 하단에 DHL E클럽 바로가기 클릭
3, 전자여권 특급배송 서비스 결재하기 전자여권 특급배송 서비스 하단에 결재하기 클릭
4. 결재하기 화면에서「편도(한국-> 해외)」선택, 거주국가는 「Thailand」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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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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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신청서는 컬러로 인쇄된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영문 성은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 성과 일치시키고, 이름은 불여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이름을 반드시 붙여씁니다. (예시: KIM NARA)
기존에 이름을 띄어 쓴 경우 계속 그대로 띄어 쓸 수 있습니다. (예시: KIM NA RA)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하며, 한번 붙임표를 쓴 경우,다음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예시: KIM NA-RA)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성(영문대문자)은 필요시 기재하며, 구여권에 없는 남편성을 추가하거나, 구여권에 있던 남편성을 삭제할 경우, 영문명변경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주소는 국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며, 휴대전화는 태국내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합니다.
본적지와 국내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하시고, 여권신청인이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란에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하단의 신청인 성명은 여권신청인의 명의와 동일해야 하며,(부모님이 자녀의 여권신청서를 작성해 줄 때, 작성자의 이름이 아닌 신청인 자녀의 이름을 작성함) 서명은 작성자인 부 또는 모가 서명합니다.
날짜란 하단에 거주지 주소란에는 태국내 주소를 영어로 기재합니다.입국일자는 태국 최종 입국일, 체류자격은 소지한 태국비자의 종류를 작성합니다.
(체류자격 예시) 관광비자, 취업비자, 유학비자, 동반비자, 영주권자, 상용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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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
여권을 분실하였는데, 내일 베트남 여행을 꼭 가야합니다. 전자여권은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데, 임시 여권은 어떨까요? |
여권을 분실한 경우, 전자여권과 여행증명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DHL 전자여권 특송서비스로 결재하더라도 수령시까지 3일정도 소요되므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귀국하고, 공항 여권 민원실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여행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행증명서로는 베트남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사관에 전자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는 경찰분실신고서, 여권사진 2매, 수수료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이민국 방문시 필요한 공한도 발급해 줍니다.
출국시 공항으로 바로 가서는 출국할 수 없고, 태국 이민국을 방문하여 신여권 혹은 여행증명서에 입국 기록을 확인받아야 공항에서 출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쑤완나품 공항으로 입국하였고, 방문비자가 아직 유효 하다면 쨍와타나 소재 이민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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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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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
태국에 여행온 관광객입니다. 여권을 분실하였는데, 오늘 한국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권을 분실하신 관광객은 태국 관광경찰서에서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용 사진 2매, 수수료를 구비하여 영사과를 방문하여 여행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접수 후 다음날 수령 가능하며, 신청 당일 귀국해야 하는 경우,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수령하신 후, 태국 이민국을 방문하여 입국기록을 확인받고 공항에 가셔야 출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오전(8:30~11:30)중에 접수하셔야
이민국 업무를 마치고 당일 귀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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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
태국에서 사업하다 보니 불법체류한지 꽤 됩니다. 국내 신원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
여권용 사진 2매, 만료기간이 지난 구여권 또는 구여권을 분실하였다면 경찰분실신고서,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 이민국 제출용 공한 발급비를 구비하여 여행증명서를 신청합니다.
한국 경찰청에 신원상 문제가 있는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에는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접수시 항공권 및 이민국 업무 등 출국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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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
다른 나라(또는 한국)를 방문했다가 태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여권을 분실해서 급히 여행증명서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여행증명서는 정식여권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마다 출입국을 인정하는 규정이 모두 다르고, 필요시 여행증명서에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증명서 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출입국경로를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태국은 여행증명서를 1회만 인정하는 국가이므로,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받은 뒤 한국 또는 해외로 나가고 난 후에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차후 태국으로 재입국시, 한국에서 여권을 받아오거나, 해당국가에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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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
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급히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권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행증명서를 받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
아이의 친권을 가진 분만이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셔야 하며, 아이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 시 아이사진 2매, 태국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를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신청한 다음날 수령 가능하며, 신청 당일 귀국해야 하는 경우, 항공권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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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국에서 태어나서 다음주에 한국으로 가야합니다.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권을 가진 부(또는 모)가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아빠(또는 엄마)이긴 한데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부모가 다 한국에 있어서, 태국현지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아이의 여행증명서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은 친권을 가진 자만이 자녀의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상황에 맞게 구비서류 및 사전 준비를 하여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행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친권자는 아니나 부(모) 혹은 2족 관계(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인 경우 : 한국에서 친권자가 인감증명서 원본, 여권발급동의서(작성 후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을 태국에 있는 부(모)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어야 하며,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부(모)가 상기서류와 본인 여권, 아이 여권, 아이의 사진 2장, 수수료를 지참하여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2.아이의 부모가 다 한국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태국현지의 친척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 위와 동일하게 모두 준비해 오셔야 하며, 아이도 함께 대사관에 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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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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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
특례에 필요한 학적서류 공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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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원본으로 문서를 받으신 후,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자녀의 여권사본을 구비하여 영사확인(공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 또는 모가 아닌 대리인으로 하여 공증신청할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및 자녀의 여권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을 추가로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은 홈페이지http://tha.mofat.go.kr에서 영사➡ 공증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공증신청시 공증받을 문서는 종류별로 사본을 1부씩 추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약 3일정도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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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비밀번호 오류가 3회 발생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위임장을 대사관에서 작성해서 오라고 하던데, 그런 업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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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비밀번호 오류 해제를 하셔야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관계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신에 업무를 보게 하는 위임장을 대사관에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 앞에서 서명했다는 인증임으로, 우편접수 또는 타인으로 하여 공증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여권을 소지하여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1. 위임장 양식 (은행에서 지정한 법정 양식이 있는 경우는 은행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사관에 있는 임의 양식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공증촉탁서 (대사관비치)
※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주소)를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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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혹시 대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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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한국 동사무소에서만 발급되므로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본인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게 인감용 위임장을 대사관에서 공증받아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국내 동사무소에서 대신 발급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대사관비치)
2. 공증촉탁서 (대사관비치)
3. 여권원본 및 사본
4. 인감도장이 있는 경우 도장을 소지하여 방문
※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번호,주소)을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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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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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
1.저는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민 교민입니다. 제 처와 자녀가 비자를 연장하려면, 이민국에서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사관에서 확인받아 오라는데 대사관에 가면 발급해 주나요?
2.태국 정부에 소득 공제를 위해 가족 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발급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나요?
3.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족증명을 발급 받아오라고 합니다.
4.자녀가 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자녀와 함께 동반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이민국에서 제가 친모라는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요? |
대사관은 국내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신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태국정부 또는 외국 기관에 가족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면, 한국에서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신 후, 대사관에서 번역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tha.mofat.go.kr➡영사➡공증을 클릭하여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문 양식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자는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하며,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증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1. 여권 원본 및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및 영문 번역문
3. 공증촉탁서 (대사관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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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
태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한국에서 범죄가 없었다는 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그리고 발급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대사관에 범죄경력증명신청서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사진 1매, 여권 원본 및 사본을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대사관에서 본인이 작성했다는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동 범죄경력증명신청서를 아래 경찰청 외사기획과로
-서울시 서대문구 미금동 209번지-
본인이 직접 송부하거나, 대사관 외교행낭문서로 송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 외교행낭문서로 송부될 경우, 범죄경력증명 회보서를 받기까지, 약 1개월에서 2개월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직접 송부할 경우,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회보된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신 후에야 태국 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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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
회보된 범죄 경력증명서 공증신청시 구비서류는요? |
1. 공증촉탁서
2. 경찰청에서 회보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3. 여권 원본 및 사본
4. 대리인이 공증 신청할 경우
- 위임장
- 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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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
인감을 분실하였습니다. 한국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대사관에서도 인감변경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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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를 대사관에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서면(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은 후 국내에 체류하는 대리인으로하여 업무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란에 본인의 인적사항 및 국내에서 대신 인감을 변경해줄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사관에서 공증받으신 후 국내에 체류하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인감서면(변경)신고서
2. 여권원본 및 사본(대사관에 본인이 직접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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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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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적 |
아기가 태국에서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대사관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교통상부를 경유하기 때문에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 1부, 태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원본과 동 국문번역문 각 1부, 부모의 여권,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부모의 여권은 사본을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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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
혼인 당사자 두 분이 함께 각각의 여권과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방문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서명란이 있기 때문에 미리 혼인신고서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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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적 |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대사관을 통해서는 쌍방 모두가 태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 사이의 협의이혼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남편과 부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부씩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진술요지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입니다. 동 등본은 대사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남편 또는 부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 해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영사의 면담이 있으므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여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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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적 |
태국에서 태어나면 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나요? |
한국인과 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20세까지 한국과 태국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한국 국적 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모두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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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적 |
태국에서 사망한지 좀 오래 되었는데 한국 호적에 사망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
태국에서 사망 당시 발급 받은 사망확인서 원본과 사본, 동 국문번역문 각 1부,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자의 신분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가져오셔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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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적 |
혼인외자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혼인신고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동시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
-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국에서 출생한 경우
: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전의 한국인 모의 혼인상태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일 그 시기에 다른 남자와 혼인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남자와의 자녀로 추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 법원에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시켜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닌 부모 모두 미혼상태일 경우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혼인 외자로 출생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 한국인 부와 태국인 모 사이에 태국에서 출생한 경우
: 인지신고를 통하여 국적취득을 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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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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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적 |
한국인 아빠와 태국인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혼인신고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한국에 출생신고가 가능할까요? |
- 인지에 의해 태국인 모에게서 혼인외자로 출생한 자녀를“내 아이“라는 인지 신고를 통해 국적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 태국 출생증명서와 동 국문번역문, 태국인 모의 미혼증명서와 동 국문번역문,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한국인 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져오시고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인지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를 출생한 후 혼인신고를 하여 미혼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우인 보증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지신고가 처리되면 법무부에 국적취득을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를 인지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및 자녀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태국바트화 320바트를 가지고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적취득 신청서 및 인지경위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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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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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무 |
93년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데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007년 1월부터 유학, 해외 가족체재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연기 신청시, 만 24세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입영의무는 현행 만 35세가 되면 면제되는 것에서 2011년부터는 만 38세로 변경됩니다.
신청시 대사관 혹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병무청 허가기간에 따라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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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사유 |
부모와 5년 동거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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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2. 재학사실확인서
3. 학교 재학증명서
- 본인의 영문성명과
생년월일
- 학교 입학년월일
- 재학중인 학년
- 졸업예정 년도와 월
4. 신청인의 여권과
여권사본 |
1.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2. 가족거주 사실확인서
3. 전가족 여권원본
및 사본(최근 5년간의 여권 모든 페이지)
4.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원본
(부 또는 모가 회사의 대표자인경우, 회사의
법인등록증동 제출)
5. 부 또는 모의
노동허가증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각 사유에 따른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m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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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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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가져오셔야 하며, 당 공관 홈페이지(http://tha.mofat.go.kr)를 통해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 여권사본(사진면, 최근입국비자면)을 이메일(koembth@gmail.com)또는 팩스(02-247-7534)로 보내주셔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우편접수시, 재외국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여권사본(사진면, 최근입국비자면)과 함께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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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발급 |
재외국민등록 당일날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확인서)을 교부받을 수 있나요?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은 등록일 다음 날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일은 거주확인서를 받으실 수 없으며, 등록 다음날(공휴일 제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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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발급 |
거주확인서는 본인이 꼭 대사관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대사관 방문 시 본인 여권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오는 경우 신청서 앞면과 뒷면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의 여권과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시, 신청서와 여권사본, 되돌려 받을 주소를 기재한 봉투(우편도 부착)와 우편전신환(발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우편전신환(태국어로 뚜어 렉 응언 쁘라이싸니)은 태국 우체국에서 구입합니다. 수신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보내주십시오.(대사관이라고 지정하여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현금으로 보내면 배달 도중 분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태국 우편전신환을 구입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되돌려 받으실 주소를 적은 봉투에 우편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는, 등록부 등본발급 수수료와 우편송부료(약 40바트)를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우편전신환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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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발급 |
한국에서 특례입학시에 사용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데, 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발급해 줄 수 있나요? |
국내 외교통상부 해외이주창고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오시는 분의 신분증과 가족분들의 증명서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합니다.
1부에 발급비가 600원이며, 약 1시간 정도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국내 외교통상부 해외이주창고 전화 02-720-2728 로 문의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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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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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태국면허증을 신규 교부 받고 싶습니다.
대사관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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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워크퍼밋)과 국제운전면허증이 모두 있으신 분은 대사관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바로 태국도로수송국으로 가시면 됩니다.(여권,노동허가증,국제운전면허증,건강진단서 모두 원본을 구비해 갈 것. 건강진단서는 가까운 병원이나 일반 클리닉에서 발급 가능)
※위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거나 둘 다 없는 경우
1.노동허가증이 없는 경우 : 대사관에서 거주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권 지참요.
2.국제운전면허증이 없고 한국면허증만 있는 경우 : 대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 영문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권,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지참요.
(위의 서류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함)
※우편접수시 첨부해야할 서류
1.거주확인서 신청서 또는 한국운전면허 확인신청서
2.여권사본(사진면,최근입국비자면),한국면허증사본
3.거주확인서 수수료, 송부우편봉투와 우편비 동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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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태국면허증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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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허가증이나 장기체류비자 없는 경우 : 대사관에서 거주확인서를 받은 후(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태국도로수송국에 여권, 만료된 태국면허증, 건강진단서 원본을 지참해 가시면 됩니다. 단, 태국 운전면허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인 운전면허증은 만료되기 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만료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2.노동허가증이 있는 경우는 대사관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여권, 노동허가증, 만료된 태국면허증, 건강진단서를 지참하고 태국도로수송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1년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을 받으신 경우, 연장 시 5년짜리 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5년짜리 면허증을 다시 연장할 때는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만료 후 1년 이내에 연장하셔야 합니다.
3.노동허가증은 없으나 장기체류비자는 있는 경우 대사관에서 거주확인서를 받으신 뒤, 여권, 만료된 태국면허증, 건강진단서를 구비해 가시면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은 2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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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한국면허증의 적성검사기간이 지났습니다. 대사관에서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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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는 연장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적성기간이 지난 후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본인이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연장신청하거나,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해외에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실제로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해외에 체류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출입국사실증명서(국내 동사무소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및 공항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송부해주어야 함) 및 그 외 한국 면허시험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 운전면허 콜센터(1577-1120)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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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 의 내 용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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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아버지가 태국에서 사망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 대사관에서 발급한 사망처리 관련 협조 공문을 가지고 사망 장소 관할 구청으로 가시면 태국 사망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확인서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자가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에 방문, 번역공증을 받아서 한국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사관으로 사망자와 사망처리자의 여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협조 공문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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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사람을 찾고 싶어요. |
문의하시는 분이 알고 계신 인적사항과 찾고자 하는 분과 문의하시는 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세요. 태국 이민국을 통하여 태국에 입출국 여부를 알려드릴 수 있지만, 개인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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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경찰서에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
먼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기 원하시면 연락해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체포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석신청이 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석신청 허가를 받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조사가 가능하니 가능하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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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여행 경비를 도난당했는데 대사관에서 도와주세요.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를 이용하여 해외신속송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이 가능한 본인 또는 여행 경비 입금이 가능한 국내 연고자가 있어야 하며, 최대 3,000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구비하여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국내 연고자가 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연락하여 상담원과 통화 후 상담원으로부터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미화로 지급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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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방문하고 싶어요. |
교도소 방문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을 가지고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대사관 협조 공문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교도소는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3시, 최대 1시간동안 면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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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오늘 귀국하기로 한 친구가 공항에서 없어졌어요. 친구가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서 빨리 찾아야 해요. |
친구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공항내의 관광경찰과 이민국 직원에게 연락하여 안내방송 또는 공항 내부의 CCTV를 이용하여 조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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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실제사례 |
대처 및 예방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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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 폭행 |
방콕 관광을 와서 저녁에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숙소인 콘도 앞에 있던 태국 청소년 들에게 말을 걸다 시비가 되어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음 |
- 즉시 관광경찰 1155로 신고하여 태국경찰 수사 착수
- 대사관 통보하여 영사조력 요청
-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특히 야간의 경우 대화 시도 등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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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산 로드 근처 노점상에서 물건을 산 후 불량품이라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 |
- 노점 물건은 불량품이 많고, AS 등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
- 상호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오해의 소지 많음을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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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방콕 시내 관광 중 한 외국인이 마사지를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00밧을 지급하였으나, 정작 업소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위 금액을 사기 당함 |
- 관광경찰에 신고 접수
- 업주와 합의하여 일부 금액 지불
- 길거리에서 유인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 업소에 들어가서 흥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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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계통의 사람이 접근하여 유통 가능한 달러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며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 2천만원을 사기 당함 |
- 관광경찰에 신고 접수
- 대사관 상담 요청
- 불법행위에 투자 자체가 위조통화 제조의 공범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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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태국인에게 의료기 수입 허가를 위해 정부 관료를 상대로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용도로 사용 |
- 증빙서류 구비하여 태국경찰에 고소장 접수
- 대사관 상담 요청
- 공무원에 신청하는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고 제3자의 개입은 자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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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도박 |
왕궁 근처에서 태국인들이 게임을 하자며 유인, 포커게임 등을 하며 돈을 모두 잃음 |
- 관광경찰 신고 및 대사관 통보
- 관광지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일단 의심, 절대 따라가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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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만난 태국여자와 동침을 하고 나서 일어나 보니 노트북, 지갑 등이 없어짐 |
- 호텔 지배인에게 통보, CCTV 확인
- 경찰 신고 및 대사관 통보
- 귀중품은 객실 내 금고 또는 호텔에 보관
- 관광지에서 낯선 이와 접촉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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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
캄보디아에서 일명 카마그라(비아그라와 비슷한 성분) 7박스를 사서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구속됨 |
- 대사관 통보, 조력 요청
- 술, 담배, 의약품 등 반입할 수 있는 수량과 반입이 금지된 물품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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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택시에서 내리다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양쪽 모두경상 입음 |
- 관광경찰이나 경찰서 신고
- 부상정도에 따라 응급차 요청
- 쌍방 과실이므로 상호 합의 중요
- 태국 거리에 오토바이가 항상 많으므로 택시에서 내리거나 길을 건널 때에도 주의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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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한국인 남자가 다른 외국인 남자와 만나 같이 관광을 다니다 숙소를 함께 쓰게 되었는데 잠든 사이에 추행을 당함 |
- 대사관 상담 요청
- 낯선 외국인과의 접촉은 항상 주의를 해야 함
- 같은 방에 투숙하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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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바닷가 휴양지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반납하였는데 흠집이나 고장이 났다며 상당한 금액 을 요구 |
- 관광경찰 신고 및 대사관 통보
- 타기 전 업주와 외부 상태 및 고장여부를 미리 점검
- 실제 고장의 경우 업주와 일정수준의 합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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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 실수로 카트가 연못에 빠져 골프장 측에서 변상을 요구 |
- 카트는 골퍼가 빌리는 것으로 관리 책임을 부담
- 캐디가 운전했더라도 이는 골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간주
- 가급적 본인이 주의해서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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